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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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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31 - 5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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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because the carrier has seemingly placed himself outside of the contract and of the law.
When the breach is extremely serious, usually the result of a fraudulent or wilful act, such a breach has been called a fundamental breach in common law jurisdictions, a material deviation or quasi-deviation in America, and rupture of the contract in civil law jurisdictions.
The problem is complicated in carriage of goods by sea cases, because of the long-established principle of geographical deviation, and becaus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carriage of goods have legislated in part on fundamental breach or doctrine of estoppel, in respect of geographic deviation, misrepresentation by shipper and unjustified deck carriage.
Now that fundamental breach is understood at English and Commonwealth common law as a matter of construction rather than as a substantive law rule, it is unclear whether, under maritime law, geographic deviations or related breaches (e.g. unauthorized deck carriage) still automatically deprive the carrier of goods by sea of the protection of exclusion and limitation clauses.
By compariso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at art. 4 and Korean Commercial Act at art. 769, 797(1) more clearly sanction quasi-deviations, but only where the offending carrier acts with intent to cause the loss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ree specific cases of fundamental breach or rupture of the contract in the bill of lading. They are (ⅰ) unjustified deck carriage, a quasi-deviation, (ⅱ) fraudulent misleading statements by the shipper in a bill of lading, (ⅲ) mis-delivery of goods without a bill of lading.
In consequence, the sanction under the fundamental breach for the historic quasi-deviations, including three specific cases, is that the carrier don"t always lose all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contract. In practice, courts have often restricted the sanction to the loss of the package limit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본적 계약위반의 법리 및 금반언의 원칙
Ⅲ. 고의 또는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
Ⅳ. 준이로(quasi-deviation)와 관련된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 여부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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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1]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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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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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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