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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23 - 4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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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rules governing individual dismissal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Employment Law of Korea. A basic characteristic of dismissals regulation is the employee" right to file a suit against their employer questioning their dismissal as unfair or unjustified. When a dismissal is declared unfair in the Labor Board, the employee should be reinstated and financially compensated. But this is not always the case. When the opposite party appeals against the decision, the dispute takes time and costs a lot. The process of dismissal dispute resolution has become increasingly controversial, but its economic impact remains little understood. Little is known, also, about the extent to which statutory law of unfair dismissal disputes induces inefficiency and redistribution.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nature of litigation and settlement as resolution of unfair dismissal disputes. The paper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arties have an incentive to enter into the settlement and their welfare implications.
Some commentators say settlement permits defendants to strip plaintiffs of important legal rights, while others say that the agreements lead to wider societal harms by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law. These criticisms have been offered as reasons not to enforce settlement agreements.
Settlement agreements, like all contracts, will be attractive to potential plaintiffs and defendants when they can enhance the joint wealth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ies have an incentive to enter into an settlement agreement only when the margin between deterrence benefits and dispute resolution costs is larger under the settlement regime.
If disputes are resolved efficiently by settlement, if conflict is avoided and citizens learn to seek compromise when disputes do arise, society would be better off.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판정과 화해의 본질
Ⅲ. 화해의 법적 근거와 성립과정
Ⅳ. 화해의 유인과 장애요인
Ⅴ. 화해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Ⅵ. 판정과 화해의 비교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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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므로 갑이 1968.9.9 을로부터 금 1,500만원을 이자 월4분 변제기 1969.3.9.로 정하여 차용한 후 금 1,800만원을 1969.3.9 까지 지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면 위 변제기 후의 갑의 채무액은 금 1,800만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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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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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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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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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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