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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판정과 화해의 본질
Ⅲ. 화해의 법적 근거와 성립과정
Ⅳ. 화해의 유인과 장애요인
Ⅴ. 화해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Ⅵ. 판정과 화해의 비교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므로 갑이 1968.9.9 을로부터 금 1,500만원을 이자 월4분 변제기 1969.3.9.로 정하여 차용한 후 금 1,800만원을 1969.3.9 까지 지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면 위 변제기 후의 갑의 채무액은 금 1,800만원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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