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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취득시효 일반론
Ⅲ. 독일민법 제정 전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Ⅳ. 취득시효의 공통적 중단사유
Ⅴ. 각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178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52771(반소) 판결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191 판결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2 판결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약정에 따라 채권자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본조에 의하여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 농지분배를 받은 갑의 위탁에 의하여 상환료를 완납한 을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은 갑이 취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531 판결
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가.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다28089 판결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경료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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