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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8 - 13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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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포괄적으로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민법 제247조 제2항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인 압류·가압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다. 이러한 추상론은 종래 학설도 받아들이던 바이고, 약간의 수정을 요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타당하며, 그 점에서 대상판결은 최초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이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것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시효취득자는 적어도 기산일 이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취득대상은 특정부분이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라고 보아야 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제한물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위 판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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