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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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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그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점유이탈물 소유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만약 동산이 유실 또는 도난을 당하여 소유자의 점유로부터 이탈한 경우, 소유자는 어떻게 그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188조 이하에서 규정된 ‘형식’으로서 인도를 통해서만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소유자는 동산의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경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순한 물권적 합의만으로 동산의 소유권은 변동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된다. 이 논문은 단순한 합의만으로 점유이탈 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함과 동시에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은 없는지를 비교법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에서 저자는 점유이탈물의 소유권 양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합의를 통해서가 아닌 민법 제190조 “반환청구권”에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포섭시킴으로써 점유이탈물 소유권 양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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