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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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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5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71 - 4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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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채혈 및 수혈 시 주의의무
Ⅲ. 채혈 및 수혈 시 설명의무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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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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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가.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자세히 보기
  • 서울지방법원 1993. 12. 22. 선고 92가합46696 제15부판결

    수혈을 받은 사람이 에이즈(AIDS)에 감염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한 경우 채혈 당시 혈액관리법상 에이즈검사 실시의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혈액의 안전성확보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의 공급자로서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업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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