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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61 - 11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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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립한 판례법리에 따르면, 해고 등에 대해 행정적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에 그 절차를 근로자가 제기한 경우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신청이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는 법리적으로도 그 결함이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이 글은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해고한 때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방법으로서 독자적인 법률적 이익이며, 최근에 입법화된 금전보상명령은 이것이 독자적인 구제방법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두 번째의 근거는 대법원 스스로 다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임금의 지급과 같은 부수적인 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당해고 등의 행정적 구제절차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임금상당액지급명령의 ‘민사적 집행력의 부재’를 제시한다. 이 글은 세 번째로 대법원의 이와 같은 논거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제도의 취지와 강제방법이 민사적 방법과는 전혀 다른 행정적 구제절차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법에 더해서 최근에 입법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일본에서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규정만 갖추고도 임금상당액지급명령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는 재심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외견상 행정적 구제절차의 이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불평등 문제까지 포함되어 그 타당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관련규정 및 해석
Ⅲ. 판례 분석
Ⅳ. 근로자 구제이익만의 확대?
Ⅴ. 임금상당액지급의 독자적 구제이익(소의 이익)성
Ⅵ. 민사상의 집행력 문제와 구제이익(소의 이익)
Ⅶ. 맺으며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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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1]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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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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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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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에 동원고가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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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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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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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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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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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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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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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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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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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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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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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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