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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여산)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55 - 3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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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은 물품거래에서 대금지급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독립적 은행보증은 계약상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원인계약과 독립되어 있고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관여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제규칙과 협약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규칙과 협약은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은행보증의 모든 법률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글은 화환신용장에서 중간은행(확인은행과 매입은행)과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논하였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문제(주관적 준거법) 그리고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지정(객관적 준거법)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법적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독립성의 원칙이 양보해야 하는가에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준거법은 다른 법률관계와 독립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 성질결정
Ⅲ.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대한 주관적 준거법
Ⅳ. 제2의 은행의 법률관계에 대한 객관적 준거법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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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고등법원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

    [1]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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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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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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