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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韓忠洙 (漢陽大學校)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05 - 3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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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的訴訟競合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訴訟制度의 통일적인 마련이 없이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大陸法係와 英美法係간의 간극은 訴의 先後 把握이나 訴訟物의 同一性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같이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조차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의 설정 자체가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단계적으로나마 유사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 사이의 양자조약 형태로나마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간의 兩者條約의 필요성은 再言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단계로서 양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을 明文化하는 과정에서 상호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日本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입법노력은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中間試案에 대해 한국 측의 일부학자들이 개괄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國際的訴訟競合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承認豫測을 전제로 訴訟節次의 中止를 明文化하고자 한 중간시안의 입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컸다. 더구나 그 뒤의 1次 要綱案에서 제시된 내용은 中間試案과 달리 承認豫測 상황에만 구속되지 않고 日本과 外國 法院의 裁判 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最終 要綱案에서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규율을 포기한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日本의 입법노력에 자극을 받은 韓國에서도 좀 더 精緻하고 國際的인 整合性을 가진 입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韓國의 法院이나 法務部는 關聯 立法의 必要性을 切感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國際裁判管轄과 관련된 事件이 매우 드물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들고 있으나 國際私法 제2조의 實質的 關聯性 규정이 너무도 탄력적이라 法院으로서는 精緻한 規定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 규정이 과도기적 형태의 입법이었다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懼心을 갖게 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산지법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Ⅲ. ALI/UNIDROIT의 國際民事訴訟原則上의 國際的訴訟競合
Ⅳ.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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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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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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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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