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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섭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41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303 - 3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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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급진개화파가 그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일본의 지원 하에, 양력으로 1895년 5월 26일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1896년 8월 4일까지 시행했던 23부제 지방행정제도 개혁이 의미하는 바를 검정하고 아울러 진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 500 여년을 이어온 8도제가 불과 2개월 여년 만에 23부제 지방행정제도로 개혁된 것은 일찍이 조선에서 시도된 적 없었던 급격한 개혁으로, 외세로는 일본정부의 이노우에 조선특임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전문가들과 내부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은 조선의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지방제도 개혁이었다.
전근대적 조선의 지방제도를 근대적 지방행정제도로 개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23부제 지방행정제도 개혁은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해 주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개화파에 의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이행기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500 여년 역사의 지방행정제도가 일제의 주도하에 역사성과 전통성을 무시하고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게 개정?시행되었다는 점에서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은 시행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날 수 있는 것이었다.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의 수명이 불과 1여년 밖에 시행되지 못했던 점으로도 무리한 개혁이었음을 반증되는 것이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는가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노우에 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제위정자에게 있어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은 세제수입과 주요 항구에서의 일본 이권획득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점과 또한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에게 있어서는 조선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지방정부의 개혁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로 23부제는 시행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위정자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했으며 그리고 급진개화파에게 있어서는 조선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지방에서부터의 근본적 개혁이 일본위정자의 의도와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시행 후 불과 1여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23부제 지방제도 개혁은, 일제의 조선에서의 정략적 수탈과 제도적 지배를 위한 계책이었으며 원산?인천 등의 조선의 주요 항구에 대한 이권을 선점하고 조직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정략적 행위였다.

목차

국문초록
1. 서언
2. 갑오경장기의 23부제
3. 박영효와 23부제의 경위
3. 박영효와 23부제
5.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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