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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용희 (율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80 - 30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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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의 사법심사 방법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근거 조항의 법률해석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입법자료에서도 특별한 입법의도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 부장관이 과학적,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검토하고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더 충실하게 환경영향을 예측ㆍ분석하지 못했다거나 환경영향저감방안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아쉬운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판단 및 그 판단에 이르게 된 법률해석 과정을 솔직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 할 때, 조정문제에 관하여 더 적절한 지위에 있는 입법자가 이와 같은 판시내용을 참고하여 법률을 제정ㆍ개정 함으로써 조정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상판결에서 이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위 물음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대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Ⅱ.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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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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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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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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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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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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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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