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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5 - 1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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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접견제도는 배우자와 자녀 등과 같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가족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어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보안상의 위험, 비용증대 그리고 가족접견장소를 통한 마약, 흉기 등과 같은 반입금지물품의 유입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가족간의 문제가 있었던 수형자들에게는 이러한 접견제도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수형자가 입소 전에 배우자와 좋지 못한 관계였을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의 접촉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대상자를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은 현대교정이 요구하는 개별처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가족접견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가족접견제도를 개별화하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형자와 그의 가족, 친밀한 배우자, 친밀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가족들에게는 접견의 종류, 방법 등이 각각 다르게 개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수형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받는 악영향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가족접견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자녀들과의 가족접견에서 오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접견의 대상자로서 치료감호대상자, 과거 가정폭력범죄자, 성병 등 전염성 질환자를 제외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접견의 장점을 살려 법정 가족은 아니지만 수형자에게 법정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자에게도 가족접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족접견제도의 의의
Ⅲ. 가족접견제도의 장단점
Ⅳ.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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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738 전원재판부

    가. 대전교도소를 포함한 교도소 일반의 접견시설 및 접견담당인력 등의 현황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수형자들에 대하여 10분 이내의 화상접견시간이 부여되는 사례는 향후에도 없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이미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화상접견시간을 줄여서 부여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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