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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논의의 시작
Ⅱ. 실정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Ⅲ. 소득세법 쟁점 규정과 시행령 쟁점 규정의 입법 연혁
Ⅳ. 소득세법의 기본 이론
Ⅴ. 올바른 해석론의 기본 방향
Ⅵ. 현행 소득세법의 올바른 해석
Ⅶ. 궁극적으로 시행령 규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1]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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