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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87 - 3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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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무역업자, 운송업자, 보험업자와 관련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의 귀속문제는 일차적으로 운송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무역업자는 무역계약물품의 인도 물량,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고려하여 운송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운송인의 손해책임부담의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은 각종의 규칙이나 운송계약서 등에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국제운송과 연관된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에서 적용하는 규칙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국제운송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제도로화물운송 조약과 국제철도화물운송 조약, 항공바르샤바 조약,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브르크 규칙,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실 손상 및 지연 손해 조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육상운송 및 국제항공운송 관련 규칙에서의 멸실 · 손상 및 지연조항
Ⅲ. 국제해상운송 관련 규칙에서의 멸실 · 손상 및 지연조항
Ⅳ. 국제복합운송 관련 규칙에서의 멸실 · 손상 및 지연조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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