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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손해배상실무에서의 형사합의금 처리 실태
Ⅲ. 형사합의금의 청구와 관련된 기타 법률문제
Ⅳ. 형사합의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문제점
Ⅴ. 맺는말 - 형사합의금의 법적성질에 관한 합리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1. 책임무능력자(국민학교 1학년생)의 대리감독자(담임교사)에게 민법 제755조 제2항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위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 특히 연소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사실의 예측에 다름아니어서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을 소득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법관으로서의 양식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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