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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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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민사소송법 문헌에서 직무관할과 사물관할을 각각 달리 분류한다. 그러나 직무관할과 사물관할의 의의를 이해하면 특정 규정이 직무관할과 사물관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 것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제1심 담당법원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물관할이고,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을 합의부가 관할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재판기관에 직무를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직무관할이다. 임의관할은 실제로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조사하기 때문에 학설은 이를 항변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직권조사사항이다. 관할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든 소송법상의 효과가 같다. 수소법원이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이어서 사건을 관할하든,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이든, 변론관할이 성립하든 소송법상 아무 차이가 없다. 임의관할은 변론관할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한 굳이 어떤 근거로 수소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속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이 관할을 조사할 자료를 직권탐지할 필요는 없다. 비약상고의 합의는 관할의 합의가 아니고 상소의 대상을 바꾸는 합의이다. 따라서 심급관할이 비약상고에 관하여는 임의관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여러 법령의 관할 조문도 옳지 않은 점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파산, 회생, 개인회생사건의 직무관할과 파산, 회생사건의 토지 및 사물관할을 정하는 조문이다. 직무관할은 성질상 전속적이고 이 법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도 전속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하거나 이송을 인정하는 조문이 있다. 이런 입법은 민사소송법학의 전속관할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은 시·군법원의 업무를 ‘관할’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관할이 아니다. 어떤 것이 기준의 역할을 하려면 그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시·군법원의 업무는 시·군법원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과 지원의 단독판사도 수행한다. 그런 것은 기준이 아니고, 관할도 아니다. 민사소송법 보통재판적 규정이 민법의 주소 규정과 맞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민사소송법 문헌의 관할 서술에 관한 의문
Ⅲ. 법령의 관할 조문의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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