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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35 - 1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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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가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FOS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서 업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의 옴부즈맨제도 등을 단일한 제도로 통합(포괄적·통일적 금융ADR제도의 구축)한 것으로서 특히 제3자기관(FOS)의 설립에 의한 제도의 독립운영, 피규제금융회사의 제도적용의 강제화, 결정에 대한 강력한 법적 효력(편면적 구속력)과 관련증거 수집을 위한 강력한 조사권 부여라고 하는 점 등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동일한 금융관련분쟁에 대하여 복수의 행정형 및 민간형 ADR기관이 존재함에 따라 분쟁결과에 대한 일관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금융관련분쟁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미흡하고 아울러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소송으로 회피가 가능한 구조로 인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조정과 관련 ADR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i) 금융분쟁조정 기능의 통합 및 일원화, ii) 금융ADR 기구의 독립기관화, iii) 소송전 분쟁조정 의무화 및 사법제도와의 조화, iv)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그리고 v) 소비자의 분쟁조정제도 남용방지책 마련 등이다.
이러한 개선방안 이외에도 금융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신뢰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충원을 포함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조정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의 제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영국의 금융옴부즈맨제도
III. 우리나라 금융분쟁관련 ADR제도
IV.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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