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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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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요증인제도는 보통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 보호에 철저한 일반적인 형사법체제와는 조화되지 않는 수사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추후 공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경우 해당인은 중요증인이라 불리며 체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요증인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특정인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혐의 여부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회피 내지 우회하고 중요증인에 대한 형벌을 사실상 인정하는 적정절차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히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동 제도가 보통법 시대로부터 계수되었다는 점과 일반적인 체포 및 구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이의 합헌성을 간접적으로 꾸준히 인정해 온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참고인수사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중요증인제도는 미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제도이므로 동 제도를 들어 우리의 참고인 수사에 이용하여 보다 강제력이 있는 참고인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가능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중요증인제도의 역사
Ⅲ. 최근의 중요증인제도 사건
Ⅳ.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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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28578 판결

    [1] 구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1. 15. 법률 제4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5. 11. 30. 대통령령 제148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요보호여자`에 대한 수용보호처분은 오로지 보호지도소측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호지도소에서 `요보호여자`를 수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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