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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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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57 - 1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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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for witness examination in the investigative stage has the function as attendance and testimony compulsion of the witness. And partly it functions as the witness protection by way of limiting the defendant's right of presence.
But this provision use little in presence since introduction 1973. In Practice is hotly debated about compelling the witness to attend and testify on the grounds of realization of principles in criminal procedure.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his regulations will be applied to practical uses, how it will function for witness protection, and how it shall be improved for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사안규명과 참고인조사
Ⅲ. 현행법상 참고인의 출석ㆍ진술확보제도와 참고인ㆍ증인보호
Ⅳ. 피의자 ·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참고인 · 증인보호의 한계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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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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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54.9.23. 법률 제340호)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 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 위증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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