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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규호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4卷 第7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42 - 5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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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한다. 형소법이 전문법칙을 채택함에 따라 사실을 직접 체험함에 따라 사실을 직접 체험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증거조사의 중심이 된다. 그 형태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하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하는 경우, 피해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증거보전차원에서 판사가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증인이란 법원(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이다. 즉 법원 · 법관에 진술하면 증인이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참고인이다. 증인은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해 법원이 지시하는 사실에 관한 전문적 판단결과를 보고하는 감정인과 구별된다. 감정인은 대체가능하므로 구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얻게 된 과거사실을 진술하는 자인 감정증인은 대체성이 없으므로 증인에 속한다. 따라서 감정증인은 증인신문절차에 따라서 신문한다.
증인적격이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증인적격이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론상 증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적격이 부정된다.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에는 증언거부권 · 비용청구권 · 신변보호청구권 · 열람등사청구권 등이 있으며, 의무에는 출석의무 · 선서의무 · 증언의무 등이 있다.
증인신문방법에는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질을 허용한다. 또한 상호신문방식을 취한다. 직접주의의 예외 또한 인정한다.

목차

Ⅰ. 序論
Ⅱ. 證人의 權利와 義務
Ⅲ. 證人訊問의 方法
Ⅳ. 餘論(被害者 問題)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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