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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규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125 - 1,1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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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규나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할 의무’만을 부과하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하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어떠한 위해가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신변보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범죄신고자의 신원노출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실질적 신변안전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보복범죄에 대한 재피해방지를 위한 증인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2009년 시범적으로, 그리고 2010년부터는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증인의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을 꾀하기 위한 토대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글은 새롭게 시행되는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국의 증인보호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증인보호제도
Ⅲ.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검토
Ⅳ.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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