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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1 - 3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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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인 내지 9인씩 선정되는 배심원과 실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 등이 그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중립적인 자세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의 공정성이 크게 좌우되는 현실이다. 종래 참여의 두 축 중 하나인 배심원 선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 축인 증인의 신용성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실무가들은 위증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으로서 준비기일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는 한 우리 법 상 위증을 다룰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위증죄로 처벌되는 비율도 미미한 수준이고, 피고인의 성행을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는 양형 관련 위증은 아예 위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증인의 전과기록 등을 문제 삼는 증인신문은 할 수도 없으며, 최근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번복의 경우에는 재판의 모든 당사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은 신용성 판단 기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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