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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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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상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정조사 청문조사 과정에서 들어난 증인들의 위증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위증죄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증에 관한 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여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현행 「형법」의 위증죄에 관한 규정만을 가지고 위증범죄에 대처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개선과 함께 적정하면서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당장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위증죄의 법정형 개정과 적절한 양형을 통해 일반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위증죄의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이 논의 중인 것 가운데 미국연방법상 ‘사법방해 내지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우리 형사법체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 도입여부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독일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나 ‘과실위증죄’의 도입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증죄를 형법전에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여부를 고려할만 하다. 특히 ‘과실위증죄’의 도입은 위증죄에 대한 해석을 보호법익과 충돌하지 않게 해석하면서 위증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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