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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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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13 - 8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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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은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하여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도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증언거부권의 행사는 증인의 권리이고 의무는 아니다. 증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허위진술로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불이익한 진술강요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증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증언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증죄의 부정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그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즉,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상 장애초래여부를 위증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사실상 장애초래여부를 위증죄의 성립과 연계하는 것은 외견상 증인보호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위증죄의 가벌성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뿐이다.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입법자가 증인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로서 헌법상 불이익 진술강요금지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증언거부권의 미고지는 적법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다른 사유의 고려 없이 위증죄의 죄책을 부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그간의 판례동향
Ⅲ. 절차적 보장으로서의 증언거부권 고지
Ⅳ. 판례이론의 분석 및 비판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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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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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며, 이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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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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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1]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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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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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노3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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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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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1]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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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5고단2161 판결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다음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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