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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안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1 - 89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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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에 정당한 증언거부권에 기한 증언거부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의 첫째 논거는 동 조문의 개정으로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 조문은 직접심리주의 및 반대신문권 보장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그 개정은 예외사유를 분명히 하거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논거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의 목적은 프라이버시권과 직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의 취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조의 예외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이상의 이유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나 다수의견이 원심이 인정한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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