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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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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0권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3 - 5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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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주유소사건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웃들 사이의 상린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민법상 -직접적으로 토양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상태책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의 상태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소유자의 책임을 보충책임으로 하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민법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인바, 헌법불합치결정의 후속조치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민법상 상태책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법상 토지 소유자의상태책임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어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를 한 후, 향후 전망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법상 토양오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상태책임
Ⅲ.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
Ⅳ. 향후 전망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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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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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1] 甲 주식회사 등이 시공한 도로공사구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乙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의 시공상 과실과 공사구간의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와 甲 회사 등은 乙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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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3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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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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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가.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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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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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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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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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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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508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다른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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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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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727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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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가.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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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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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557 판결

    원심이 피고에게 철거를 명한 판시 연립주택의 지하실부분이 지상 1층인 13호실과 2층인 23호실 건물의 바로 수직평면 부분이어서 지상건물부분의 손괴를 무릅쓰지 않고는 사실상 그 전부의 철거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원심으로서도 마땅히 이점을 밝혀 그 이행이 가능한 범위안에서 철거를 명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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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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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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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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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1] 영업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잔금지급 이전에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 및 그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 업소와 관련하여 아직 영업허가 등의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관계로 매도인 앞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임대료 및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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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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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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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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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527 결정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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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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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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