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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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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97 - 3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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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 그런데 공사의 기성대가를 각 조합원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정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면 조합과 별개로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결과 합유의 성질에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성대가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약정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 약정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규정된 내용인데, 계약예규는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에 의하여 도급계약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대가의 직접지급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
다음으로, 이 약정이 조합의 성질에 배치되는지 여부이다. 채권 자체를 구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면 이는 합유인 조합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성질에 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약정은 조합채권의 구분귀속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신청한 공사대금을 각 조합원이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에 관한 약정일 뿐이다. 따라서 조합의 성질에 배치되지 않는다. 즉 조합계약에 따른 공동수급체 내부 문제와 별개로,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간의 관계에서 위 약정은 공사도급계약의 부수적 효과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아가 각 조합원에게 속하는 이 권리는 민법 제714조에 의하여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전개와 판결의 요지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동수급체 구성의 근거와 법적 성질
Ⅲ. 구성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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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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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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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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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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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합15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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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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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9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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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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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1] 민법 제706조에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닌 조합원의 인원수를 뜻한다. 다만,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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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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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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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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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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