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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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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병원정책연구원 KIHM ISSUE PAPER KIHM ISSUE PAPER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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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감사원에서는 국립대병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업회계와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차이점과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전입액(이하 “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는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및 언론보도는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민법 제32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빗어진 결과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 또한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자료에서는 법인병원의 ‘준비금전입액’은 병원의 실제비용이 아니며, 세무 상 인정되는 비용인데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결과 환산지수가 높게 책정되어 의료기관이 과다한 의료수익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음. 그러나 준비금전입액은 의료외비용에 해당하여 환산지수의 산정 시 제외되므로 병원의 손익계산서가 크게 왜곡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음.
? 또한, 법인병원이 준비금을 가지고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증축한 병원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또한 준비금의 적립 후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수입으로 다시 환입하고 이를 의료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 적립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산정해서 계상하여야함.
? 법인병원의 준비금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제기된 것처럼 환산지수의 산정 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손익계산서에 준비금전입액을 계상하기 전의 당기순이익과 계상한 후의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자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음.

목차

[표지]
[요약]
[1. 머리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개황]
[2. 제기된 문제점]
감사원의 문제제기
제기된 사항의 문제점
[3. 제도개선대안의 모색]
1차 병원관련 전문가회의
2차 병원관련 전문가회의(2010.11.10일)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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