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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명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39 - 4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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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疑者의 人權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받지 않을 포괄적 인권이다. 被疑者의 구속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의 법리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형사소송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임도 불구하고,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체포ㆍ구금 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되어 왔다. 그러한 관행은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서에 연행되면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고통 받은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권보장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법학자나 사회의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절차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법리에 따라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本 硏究에서는 刑事被疑者의 人權과 관련된 인권보장의 내용과 被疑者의 人權保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현행법상 피의자의 인권보장의 내용
Ⅲ.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Ⅳ. 인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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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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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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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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