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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준구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1卷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15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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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FDI의 급격한 감소 이후 EU는 2011년 2,250억 유로의 FDI 유입으로 점차 투자여건이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2004년 EU 회원국의 확대 이후로 회원국간 경제력, 법·제도, 투자환경의 차이로 역내 투자자유화와 투자증진을 도모하여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할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EU의 통합과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FDI가 CCP의 포함하는 문제는 리스본조약의 이슈중 주목을 덜 받았으나 상당한 정책적 함의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리스본조약에 이어 EU는 BIT의 지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적시에 리스본조약 목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EU의 결정을 통해 기존 EU와 역외국가간의 BIT의 지위와 향후 체결 절차를 명확히 하였는바, 그 기본취지는 EU와 회원국간의 권한의 타협을 지향한 실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결정은 EU 회원국 간의 BIT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여러 법적 정책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동 결정으로 인해 향후 EU의 국제투자협정 체결의 역할이 확대되고 기존의 회원국이 체결한 BIT를 대체함으로써 EU 차원의 단일 통합적인 국제투자협정으로 수렴될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회원국 간의 투자분쟁이나 투자자-국가 소송(ISD)과 관련한 ICSID의 가입문제나 EU회원국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투자분쟁에서의 EU의 책임문제 역시 함께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I. 머리말
II.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와 EU
III. EU CCP의 주요 쟁점
IV. 향후 EU 투자협정의 전망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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