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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洙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8집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55 - 2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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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판매장소만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래단계전반에 걸쳐서 관여한다. 오픈마켓은 유통업자도 소매업자도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오픈마켓도 그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클수록 판매의뢰자나 입점업체들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므로 그 유형을 적시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라 할 수 있으며, 상시 그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한다.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의 중개(거래의 중개)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의 대행(거래의 대리)까지도 행하고 있으므로 상법상의 대리상이라 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관계는 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표시되지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외관상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예컨대 광고수단에 통신판매중개자를 표시하는 등)에서 위 수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실제 거래관계에서의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상행위성을 상법에서 찾기 보다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시키는 것이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통신판매중개의 의의
Ⅲ. 통신판매중개자의 유형과 오픈마켓
Ⅳ. 통신판매중개자의 상법상의 지위
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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