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용 (연세대학교) 김병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37 - 46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하위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 등에 관해서는 별도 법률에 의해 규율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이 한동안 지체되면서 우리나라는 ILO, OECD 등으로부터 노동탄압국이란 오명까지 얻었고 1998년에서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따라 교원노조법(1999년)과 공무원노조법(2005년)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공무원과 교원이 갖는 신분상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노동조합 가입범위,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정당시부터 있었다. 더욱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규약상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 등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다시 반려하고, 대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를 정치적 성격의 집단행위로 판단하면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조합가입 범위 확대,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쟁점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소방공무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현행 헌법소원절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8개월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06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