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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57 - 2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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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폭력의 개념정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의 대상이자 수사의무의 발동근거가 되는 바, 학교폭력에 관하여 형사법적 접근과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처리를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은 학교폭력에서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다른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법 및 형사특별법도 포함되지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석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는 형사특별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맥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의 적용’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미적용’이 결과적으로 어떤 법적용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지에 관하여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 성격을 징계법이나 형사특별법이 아닌 조정법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법과의 관계 및 동법상의 폭력의 의미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형사법적 접근을 최대한 제한해야 함을 논증하면서 이러한 결론이 형법의 최후수단성 즉 외재적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형법 고유의 임무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 성격
Ⅲ. 학교폭력의 의의 및 타법과의 관계
Ⅳ. 학교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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