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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상열 (Park & Partners)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4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12 - 253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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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명령 기타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스스로 정화조치를 행한 후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명령위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오염원인자에는 직접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책임자뿐 아니라 이미 오염이 완료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책임자도 포함되나, 토양환경보전법은 그들 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청은 복수의 오염원인자가 있을 경우 그들 중 누구에게든지 선택하여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누구에게 정화명령이 내려지든 비용을 부담한 자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사법상의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오염부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나아가 법령 또는 계약상의 책임제한 사유로 인하여 사법상으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오염원인자 중 누구에게 정화명령을 내리는지에 따라 정화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행정청이 행위책임자가 아닌 상태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고 상태책임자의 행위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제한된다면 상태책임자는 행정청의 선택에 의해 직접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상태책임자가 행위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그 구상권을 제한하는 사유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Ⅲ. 오염부지 소유자의 구상권
Ⅳ. 해결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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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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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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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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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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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나, 은밀하게 행해진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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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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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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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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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가합5284 판결

    [1] 민법 제580조 제2항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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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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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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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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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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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주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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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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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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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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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3075 판결

    부산시 소속 공무원 갑이 을과 소외인 명의의 인감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병은 소외 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경락받아 대출금채권과 경락대금지급채무와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위 소외인의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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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1]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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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73371 판결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양도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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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1]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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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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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11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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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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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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