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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10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23 - 16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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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관직에 복무하거나 직역을 부담하는 이들에게 전시과를 지급하였다. 전시과는 토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판 ? 柴地 ?을 각각 나누어 준 것이었다. 하지만, 전시과에 의해 분급된 토지는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토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일정량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곡물의 일정량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 한다. 전시과제도에 의해 양반관료가 수조권을 위임받은 토지가 곧 양반전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료에는 양반전을 흔히 ‘私田’이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유지와는 다른 뜻이며, 단지 租가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에서 ‘私田’이라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유지를 ‘私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고려시대의 ‘私田’을 해석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고려시대의 私田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으로『高麗史』食貨志 田制 租稅條의 陳田 개간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私田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진전 개간 판문에 보이는 私田은 兩班田과 같은 私人收租地였다. 때문에 사유지에서의 개간과는 달리 국가가 田主와 佃戶사이의 수확물 분배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광종 24년(973)과 예종 6년(1111)에 두 차례에 걸쳐 확인된다.
광종대의 개간 규정은 3년 뒤에 시행될 始定田柴科의 예비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광종의 호족 숙청과 같은 정치세력교체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광종은 태조 이래의 호족 및 공신세력을숙청하고 신진인사들을 등용하여 자신의 정치기반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세력이 갖고 있던 토지가 적몰되거나 신진관료들에게 주어지는 등 토지 소유관계에 혼란이 있었다. 陳田은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 및 농업환경의 제약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973년에 전시과 창설 3년을 앞두고 관료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분급제 마련을 위해 진전 개간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종대의 진전 개간 규정은 부실한 私田관리의 결과 만들어졌다. 국초에 정해진 진전 개간 및 사전 운영 방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들이 佃戶로부터 불법적으로 租를 거두거나 軍人田을 소홀하게 관리하여 군인이 도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예종 6년에는 전호와 사전주의 수확물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정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私田경영을 도모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광종 24년 判文의 ‘私田’ 해석
Ⅱ. 예종 6년 判文의 의미
Ⅲ. 始定田柴科와 陳田 개간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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