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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현숙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0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23 - 16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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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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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났던 신지식층 남성과 ‘구여성’간의 이혼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변화의 양상과 ‘신여성’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직면해야했던 ‘구여성’의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연애결혼의 유행과 더불어 야기된 신지식층 남성과 ‘구여성’간의 이혼문제는 그 정당성을 두고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결혼에서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 선택한 ‘신여성’과의 ‘신가정’ 건설을 꾀하였던 신지식층 남성에게 부모의 강제로 결혼한 무지(無知)한 구여성 본처와의 이혼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 재혼에 대한 관념적 금기가 여전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웠던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남성측의 ‘자유이혼’의 요구는 구여성에게는 ‘강제이혼’으로 다가왔다. 구여성의 희생이 부각되는 가운데, 구여성에게 이혼을 받아들이고 자아의 각성을 보여 달라는 이혼찬성론의 요구나, 신여성이 됨으로써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혼반대론의 메시지는 모두 애정 없는 부부불화의 책임을 아내의 ‘무지’라는 자질문제에 귀착시키는 것으로, 칠거지악으로 표현되어 온 전통적 여성책임론의 새로운 버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희생자로서 연민과 계몽의 대상이 되었던 구여성들이 단순히 희생자로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남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폄하되었지만, 구여성의 ‘본처 사수’의 노력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쉽게 내치는 남편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한편, 구여성의 저항은 단순히 본처라는 지위를 고수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신여성의 지식을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새롭게 지목하며 ‘무지’한 구여성을 다시 ‘이상적 아내’로서 부활시키고 남편에 대한 ‘청백한 절조’의 상징으로 찬양하였던 1930년대에 구여성 내부에서는 남편의 이혼강요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이혼을 전유하려는 태도가 조금씩 움트고 있었다. 요컨대, 가족개조와 신가정 건설에 관한 원론적인 언설을 넘어서 부부관계의 재구축을 향한 경험적 차원에서의 일상적 투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20~30년대 조선사회에서, 구여성은 단지 신가정 건설의 희생자로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이혼의 제도화와 자유이혼론의 대두
Ⅱ. ‘자유이혼’의 확산과 이혼논쟁
Ⅲ. 이혼의 현실과 ‘구여성’의 이혼거부
Ⅳ. ‘구여성’의 이혼 청구-강요된 선택을 넘어서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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