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광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87 - 31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의 해석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권고사직 사안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든다. 첫 번째는 위 프로그램이 매년 정례화되어 있었으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로 본다면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권고사직을 실시한 시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결과가 달라져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례는 다음의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첫 번째는 ‘고용조정으로’라는 주관적 요소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과 그 판단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례성 여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고찰할 때 ‘저성과자’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따라서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권고사직은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관
Ⅲ.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