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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삼 (가천대학교) 박문선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31 - 1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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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위해식품과 불량식품의 용어의 혼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부적절성, 식품영업자에 대한 단기간의 교육기간, 식품위생에 대한 실효성확보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 사용, 수입업자에 대한 교육 철저, 식품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의 연장,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 관련법상의 위해식품의 정의와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의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법규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실정법상 그리고 문헌 및 판례의 설시대로 위해식품의 용어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입식품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입신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입식품신고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수입 경비 절감효과는 물론 신고 오류로 인한 업무지연 해소 및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적격 식품식품을 수입한 자에게는 시정조치나 일정한 제재 등을 과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완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 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시간의 필요하다. 식품영업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소 연장되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이다. 즉 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책임감과 상도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공표의 횟수 ?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로서 공표의 횟수?기간 등이 연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하여는 공표의 주관 및 횟수?기간 등을 연장하여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수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의 판매량에 소매가격의 2-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해식품 방지와 식품위반자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인상하여야 한다.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액수 인상)를 강화하여 식품범죄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포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포상금의 액수를 늘려서 신고에 따른 식품위생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해식품 영업소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위법, 불법행위 등을 알게된 자가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제도에 대하여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하여 사회에서의 일반화 및 합리화 방안을 더욱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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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426 판결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품목을 변경하고 추가할 때에는 소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의 변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제조방법 외에 허가없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물을 그 허용기준 내에서 첨가한 행위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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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3 판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내지 일반적인 식생활 상황에 비추어서 양파 그 자체가 바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파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23조, 제22조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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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가.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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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마128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특정한 법률조항의 불완전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생활 중 정신질환이 발생한 수용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감호소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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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1] 농약인 `호마이` 내지는 그 성분인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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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합헌〕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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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

    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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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전원재판부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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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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