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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7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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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존 유지와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최소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최상위의 공익 중의 하나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고도의 식품안전법제와 시스템의 보완ㆍ개선에 진력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련 법제의 전개와 그 현황을 개관해 보았는데, 식품안전법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식품안전의 공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중심법인 식품위생법을 필두로 하여, 여러 분야의 식품관련 법제가 계속하여 제정ㆍ정비되는 등 상당히 체계적인 법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편 식품안전법제에 기초하여 식품안전관리조직의 정비ㆍ일원화도 추진되었는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대ㆍ승격이 그 주요 내용이라 하겠다.
이어서 최근 새로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향후 식품안전기본법의 발전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하여 한층 체계적이고 완비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기본이념과 지도원칙 등을 보다 더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식품관련 위험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산하 위원회 조직 등을 통하여 그에 관한 미비점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규정내용들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안전관련 여타 법률(실시법)들과 체계조화적 관점에서 일부 중복 내지 혼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식품안전법제에 있어서 필자 나름으로 선정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언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의 체계성과 통일성ㆍ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의 강화, 위해분석을 통한 과학적ㆍ객관적 접근, 현장 중심의 관점 중시, 정보공개와 공유를 통한 식품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ㆍ신뢰성 제고, 시민참여 유도와 민ㆍ관ㆍ사업자의 소통ㆍ협력을 증진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확대 등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신고제 중심의 식품업체 진입규제를 식품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조치의 강화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제 미비점 개선의 촉구, 첨단 식품안전시스템의 도입ㆍ활용과 법제 정비의 필요성, 식품관련 분쟁조정절차의 도입 등 식품분쟁해결절차의 보완 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방책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제가 종전의 단순한 위생ㆍ안전 중심에서 질병예방, 건강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영양ㆍ식생활 관리로 식품안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식품안전법제 개관
Ⅲ. 식품안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식품안전법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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