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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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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식품위생법에서 “‘불량식품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불량식품범죄의 개념정의 방식으로는 가장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세부적인 각호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이외의 다른 식품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을 편입시킬 필요성도 있으며, 행정각부의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통합한 가칭 ‘특정식품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나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실형선고가 낮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의 법정형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 지며, 오히려 중형주의로의 대응보다는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공평성 위주의 대안제시가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굳이 기존의 형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한다면 기존에 처벌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유형이나 현존하는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추가적인 형태로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의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허위신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이를 근절하여야지 선량한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신고포상제도 자체의 활용을 자칫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액수의 감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불량식품범죄의 개념 및 실태
Ⅲ.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최근의 대처방안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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