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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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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므로「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주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손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하여 마치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국가와 민간단체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전광역시가「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조례의 내용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을 추진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안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조례에 우선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를 설치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현가능한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제공, 가사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 ?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의의
Ⅲ.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내용과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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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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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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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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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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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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