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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61 - 2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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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질적 경찰개념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경찰권의 한계법리 즉 조리상 한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된 헌법국가에 부합하는 논의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작용을 활동양식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경찰의 기능·임무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지나치게 부각된 결과 경찰법규상 규정된 국민의 권익 보호가 단순한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이런 논의의 전개선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권익 보호도 역시 경찰 행정의 중심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종래 조리상 한계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던 경찰공공의 원칙이 폐기 내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법규상 규정을 근거로 경찰공공의 원칙이 규범적 의미를 상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에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권익 보호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공공의 원칙은 폐기된 것이라는 견해와, 경찰공공의 원칙은 다름 아닌 민사관계불간섭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민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다. 두 견해 모두 경찰공공의 원칙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점은 공통적이다.
우리나라 경찰법규상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의 하나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경찰권을 발동하는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 보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를 때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찰이 전형적인 민사관계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이 한도 내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공공의 원칙이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은 공공의 기능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사적 영역에는 경찰권은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또한 개념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사관계란 말도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고 갈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전형적인 민사관계 이외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민사영역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유형화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권의 실현에 경찰이 조력하는 경우와 부당요구와 위법한 자력구제가 행해지려고 하는 경우이고, 이 가운데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는 국면은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전통적 경찰권의 한계법리
Ⅲ.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의 의미
Ⅳ. 민사관계불간섭원칙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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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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