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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037 - 1,0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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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리스산업 현황을 보면, 설비투자 대비 리스공급을 보면 2012년 기준 약 8.5%에 해당하고, 여신리스시장도 약 20조원으로 2002년 2조 5천억원 대비 약 8배에 이르고 있다. 이중 특히 자동차리스를 포함한 소비재 리스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2002년 약 6천 635억 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조 8천 247억으로 8.8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리스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리스관련법은 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리스거래에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법 개정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제시함에 그 의미를 두었다. 즉, 현행 상법상 리스거래 관련 규정을 다시 재검토한다면, ‘금융리스기간의 개시’에 관한 규정, ‘리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의 방법’에 대한 규정, 리스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정, 재리스를 염두에 두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사용 내지 수익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 ‘목적물의 손상 내지 멸실’에 관한 규정,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을 경우 ‘리스이용자의 리스업자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상법상 금융리스계약 관련 규정과 판례의 동향
Ⅲ. 금융리스계약 관련 보험의 문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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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1] 시설대여(리스)라 함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이와 같은 리스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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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61736 판결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물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회사는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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