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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重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347 - 1,3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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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9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영리성)은 상법상의 회사개념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영리목적은 상법 제3편(회사법)의 적용대상을 획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영리목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이익분배설을 취하여 영리목적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익분배설이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원의 목적에 착안하여 회사의 영리목적을 해석하는 것은 제169조의 文理에 반한다. 사원은 회사로부터 이익분배를 받기 위하여 출자를 하더라도 이는 사원의 주관적인 동기로서 회사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익분배설은 회사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의 문제를 준별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회사제도는 각국의 입법정책과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있으므로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리성은 회사개념의 본질적 내지 보편적인 요건은 아니다. 제169조는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법상의 모든 회사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입법론으로는 각종의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상법은 상인개념을 중심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관주의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69조는 상행위개념을 전제로 회사의 의의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행위를 중심으로 상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한 依用商法(현행 일본상법)의 잔재이므로, 제169조에서 상행위를 회사개념의 전제로 하는 문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說
Ⅱ. 상법 제169조의 立法沿革
Ⅲ. 회사의 목적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태도
Ⅳ. 회사개념의 요소로서의 營利目的
Ⅴ. 상법 제169조의 批判的 檢討
Ⅵ. 結語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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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구 대한광업진흥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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