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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93 - 33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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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카지노 출입제한규정의 위반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카지노 도박은 그 특성상 카지노 이용자로 하여금 제어하기 힘든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파산, 가정붕괴,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 법령은 비록 공익적 필요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지노에 대한 법령상의 영업제한규정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일정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박자 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에 의하여 도박자의 출입을 제한해 달라는 출입 제한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에 의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박자가 카지노에 출입하였고, 그 결과 카지노게임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도박자가 카지노를 상대로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독일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으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5년에도 도박자의 자기제한 신청에 대한 카지노의 출입제한규정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카지노 출입제한규정의 위반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법의 논의 상황과 우리법의 논의 상황을 비교·검토한 후 이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카지노가 보호법규를 위반하여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자를 카지노에 출입시켰고, 출입이 금지된 자가 카지노장에 계속적으로 출입하여 재산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카지노 고객은 카지노를 상대로 보호법규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카지노에 관한 독일법의 규율
Ⅲ. 카지노에 관한 우리법의 규율
Ⅳ. 독일법과 우리법의 비교 및 검토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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