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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충목 (대한중재인협회)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865 - 9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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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빨라진 기술 트랜드의 변화는 지식기반기업을 경영하는데 도산을 비롯한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들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허권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됨에 따라 전통적 산업을 기초로 하는 기존 사업의 정체에 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기술의 진부화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식기반기업마저도 라이센스 대상으로서 새롭고 우수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새롭게 부상하는 권리인 만큼 도산 등 실시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산에서의 라이센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도산법에서는 특허권자가 도산하면 라이센시는 채무자 재산 보전 및 부인권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해 특허 라이센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했을 경우 라이센시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는 라이센시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는 등 라이센시 보호에 취약하다. 따라서 도산에서의 특허 라이센시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산에서의 특허 라이센시 보호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지적재산권 도산보호법제의 입법 경위
Ⅲ. 미국의 도산에서의 특허 라이센시 보호법제 검토
Ⅳ. 결론: 시사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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