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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69 - 30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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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호의 “과실로 법령에의 위반” 요건을 공무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가 배상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시대에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어떤 지역과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인 극히 곤란하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그 재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면산 산사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판결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기후변화시대에서 객관적 예측이 어려운 극한 기상현상으로 발생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되는데 이는 재해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기후변화가 기본적으로 산업체제와 자본주의체제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자연재해의 발생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의 당부는 행정청이 재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 즉 위험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재해예방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과실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위험에 대한 추상적 예견가능성으로 충분하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산사태위험지역 등 객관적 위험 표지가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그 위험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추상적 위험의 예견가능성 조차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 예견가능성의 채택에 따른 국가배상책임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인과관계 판단 단계에서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법리
Ⅲ. 기후변화시대에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국가배상책임 판례법리의 함의
Ⅳ. 기후변화시대에서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모델로서 위험관리책임
Ⅴ.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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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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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

    [1] 집중호우에 의하여 시작된 산사태가 불법적인 묘지설치로 산림이 훼손되어 토양의 지지력이 약화되고 자연적인 배수로마저 없어진 산 10과 산 11 지상을 따라 규모가 확대되어 내려오면서 견고하게 설치되지 못한 분묘나 석물, 축대 등을 허물며 농장에까지 내려오게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원묘지 설치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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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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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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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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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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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판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산사태 또는 침수 사고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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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판결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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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만을 실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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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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