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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법리
Ⅲ. 기후변화시대에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국가배상책임 판례법리의 함의
Ⅳ. 기후변화시대에서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모델로서 위험관리책임
Ⅴ. 나가며
참고문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
[1] 집중호우에 의하여 시작된 산사태가 불법적인 묘지설치로 산림이 훼손되어 토양의 지지력이 약화되고 자연적인 배수로마저 없어진 산 10과 산 11 지상을 따라 규모가 확대되어 내려오면서 견고하게 설치되지 못한 분묘나 석물, 축대 등을 허물며 농장에까지 내려오게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원묘지 설치ㆍ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판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산사태 또는 침수 사고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판결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57849 판결
[1]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만을 실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2000. 9. 21. 선고 98나5080 판결
[1]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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