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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본소),2010가합92747(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나21183(본소),2011나21190(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reasonably fit)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5항은 "기간보험(Ti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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