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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正元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53 - 2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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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의 해석상 위부의 통지는 피보험자의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의 청약으로서, 보험자의 승인에 의해 비로소 그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위부의 통지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위부를 승인하였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보험목적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소유로서 보험목적에 대해 발생한 제반 비용과 의무의 부담주체 또한 피보험자라고 해석해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전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자의 전손보험금 지급사실은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승인하지 않은 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없으나, 전손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영국해상보험법상 보험위부의 묵시적 승인의 요건과 효과 및 보험자 대위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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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본소),2010가합9274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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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나21183(본소),2011나2119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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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81206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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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reasonably fit)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5항은 "기간보험(Ti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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