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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383 - 1,4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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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 그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상속재산의 대상물(代償物)을 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 민법상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법 이래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서구 여러 나라들은 명문규정 또는 해석론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對象)으로서 대상재산(代償財産)의 관념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재산이 특별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특별재산에 해당하며, 특별재산에는 물적 대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몇몇 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에서도 상속재산의 대상물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바가 있다(2012가합503883,509188,506103 판결; 2013나200342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독일민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재산법의 법리에 기초하여서는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 관계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보았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진정상속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음이 사실이고, 입법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물적 대위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에서의 논의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비교법적 고찰
Ⅲ. 민법의 해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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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바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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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11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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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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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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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982조 2항 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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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에 즈음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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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사실상의 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의자가 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그 피인지자의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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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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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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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253 전원재판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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