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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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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 그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상속재산의 대상물(代償物)을 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 민법상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법 이래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서구 여러 나라들은 명문규정 또는 해석론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對象)으로서 대상재산(代償財産)의 관념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재산이 특별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특별재산에 해당하며, 특별재산에는 물적 대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몇몇 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에서도 상속재산의 대상물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바가 있다(2012가합503883,509188,506103 판결; 2013나200342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독일민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재산법의 법리에 기초하여서는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 관계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보았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진정상속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음이 사실이고, 입법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물적 대위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에서의 논의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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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