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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3권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75 - 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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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정부가 수립한 행정계획에 따라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새만금매립사업과 이 글에서 다루게 될 4대강사업이 그 대표적 예다. 지금까지 행정계획 형식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의 적법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정치의장에서 적절히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이 논란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법정으로 옮겨졌고 이에 따라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어려운 법적 문제가 법원 앞에 던져져왔다. 이 문제는 특히 (1)행정계획에 대한 사법통제의 접근방식의 문제, (2)행정계획 수립과정에서 행해진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사법통제 문제, (3)행정소송 제기 후 사업계획의 집행에 대한 사법통제 문제 등을 제기한다. 법원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하려면 환경변호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의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통제에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의 실체적 합리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절차적 통제는 물론 계획재량 통제법리 등을 통한 실체통제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환경변호사가 법원에 의한 실체통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변론하고 그 합리적 통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법통제에서 대법원이 채용한 사법심사기준은 결과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게 한다. 환경변호사는 대법원의 사법심사기준이 환경보호에 지니는 부정적 함의를 폭로하고, 충분한 환경영향 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지원이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이 계획수립이라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안적 사법심사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정지제도의 기능이 객관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소송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심리의 비중을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라는 요건의 존부에서 처분의 “위법성(본안승소가능성) 요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변론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4대강사업과 4대강소송
Ⅲ. 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국책사업과 사법통제, 환경변호사의 과제
Ⅳ.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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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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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6. 25.자 2010루1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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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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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1]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에 대한 학교법인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후, 학교법인의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 겸 이사장이 선임된 경우, 학교법인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어 종전의 이사 및 이사장이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 의사와 관계없이 법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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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1]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정책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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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4919 판결

    [1]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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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24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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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3. 12.자 2009아3749 결정

    [1]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형식적 요건으로 그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고,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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